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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1.5% 금리 10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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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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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이 5()부터 시작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금리는 1.5%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9()까지 신청 첫 주에는 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10()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10()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받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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