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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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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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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19일부터 9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

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에 

동물등록 신청서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변경된 경우, 소유자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변경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

.

소유자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과태료, 소유자·

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과태료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

동물병원(3,420), 동물보호센터(169), 동물보호단체(11),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

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겨서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

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

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

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세종시와 제주

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변경사항 미신고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물론, 실외 사육

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

공원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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