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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한 사적모임 제한 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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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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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710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한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사적모임은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말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하여야 한다.

 

사적모임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1, (24단계) 6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다그 외 7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6월 21일 0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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