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삼등 기능성 원료 8종 주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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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8종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 카테킨 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 했다.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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