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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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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