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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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다.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광고심의번호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http://emed.mfds.go.kr/)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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