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만개에 1% 초저금리 2천만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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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
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
가 지원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
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
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2021년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
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021년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접수는 11월 29일(월)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월 4일(토)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
한다.
자세한 내용은 11월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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