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자동조정개시제도 운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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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신해철법’ 시행 후 자동 조정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만 해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된다.
그런데 2016년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시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
2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의료분쟁사건 중 절반(49.0%)만 조정/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60.4%에 비해 11.4%p 저조한 상황이다.
자동개시 접수는 2018년 591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440건으로 감소했으며 감소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자동개시 사건 중 ‘사망’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의식불명’으로 인한 경우가 유일하게 2.4배 증가했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6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진 7.0%, 진단지연 6.6%, 출혈 4.1% 순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자동개시 사건은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5.1%, 병원 12.8%, 의원 5.7%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피래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 조정개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정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 개시 자체가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목표를 두고 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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