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가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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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
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
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
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
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
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0,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
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
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
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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