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광고 케톤식 식단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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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아 소아 뇌전증 등 신
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인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하는 부당광고 제품들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의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 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
다.
이들 제품의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
(0.3%)이다.
구체적으로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
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했다.
또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
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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