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 안전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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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야유회 등 바깥 활동에서 흔히 쓰는 ’부탄캔‘ 안전사용
을 위해 앞으로 부탄캔 표시사항이 개선되며, 파열방지기능장착도 의무화 된다.
표시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파열방지기능장착 의무화는 2023년도부터 시행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탄캔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한다.
참고로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
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 안전강화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
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기준 약 13%)이
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기
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
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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