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 안전표시 확인하세요~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부탄캔 안전표시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06 08:40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야유회 등 바깥 활동에서 흔히 쓰는 부탄캔안전사용

을 위해 앞으로 부탄캔 표시사항이 개선되며, 파열방지기능장착도 의무화 된다.

 

표시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파열방지기능장착 의무화는 2023년도부터 시행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탄캔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한다

 

참고로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 안전강화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

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기준 약 13%)

,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기

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

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이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