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규모 농어민 등 한시 생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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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25일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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