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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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1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이 특별 판매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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