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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혼합음료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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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6-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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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114일 및 2021125, 2022219, 202272, 202210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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