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앞당겨 받는 사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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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생활고 때문에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57만 6,706명의 15.0%인 68만 5,9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표].
이러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5년간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5만 1,883명으로 2016년 3만 6,164명으로 43.5%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7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하나, 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총 22만 1,867명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깍인다.
가령 28년 6개월간 7,684만원 납부한 사람이 5년 일찍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원래대로 연금을 받을 때에 비해 매월 29만원(30%) 적게 받게 된다.
신현영 의원은 “조기연금 수급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가급적 조기연금 신청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확대나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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