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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실업급여 자진신고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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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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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10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

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설치되는 전담 창구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

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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