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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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인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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