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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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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8-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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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

된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참고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55년부터 63년사이의 베이비붐세대가 전체인구 15%를 차지하는 등 노년기 진입 시작으로 생산연

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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