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내용?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18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내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0-16 16:53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18() 0시부터 1031()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한다.

 

이번 조정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고교야구 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49+ 접종 완료자 201)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10%)으로 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