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입식품영업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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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1.8.17 개정, 20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을 마련했다.
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할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입식품 분야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며,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게시 대상 식품의 제품명․제조사・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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