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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2개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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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1-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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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

제품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사진 참조> 대해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등록되어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

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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