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2개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
개 제품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사진 참조>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
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문화재청, 수능 수험생 대상 창덕궁에서 진행 21.11.26
- 다음글소상공인 10만개에 1% 초저금리 2천만원까지 융자 21.1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