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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김장 채소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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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0-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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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서 111일부터 1210(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

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

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행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

업체 등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

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

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

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2회 이상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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