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상보상금 신청 2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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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오는 27일(수)부터 소상공인 손상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와관련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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