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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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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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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신혼부부(1,202)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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