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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교 위반 벌점 면허정지자 등 98만 780명 사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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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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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는 24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법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98780명이 사면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 등이다.

 

그러나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으며,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조치됐다. 박 전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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