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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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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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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29발표했다.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개편배경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접종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일병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한다.

 

 

<분야별 개편방향>

구체적으로 분야별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일단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1일부터 4+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는 것이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 비수도권 12)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동창회 직장내 회식 등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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