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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 임업인 보조사업 일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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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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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산림청은 2023년에 산채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1회에서 2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충주 오청산 숲길,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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