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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강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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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2-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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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16일 향수 2주간 일상회복의 길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2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3차 접종 등 예방접종과 추가적인 병상확충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의료현장과 전문가 등을 비롯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다수 위원들, 관계부처, 지자체 등도 거의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권 제1차장은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며, 특히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의 경우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한다.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 ·2그룹 시설은 22시까지 제한한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성인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종전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의 행사, 집회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으로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나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대면행사와 모임자제를 통해 근무지 내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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