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격리자 격리기간단축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코로나 가족격리자 격리기간단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2-08 11:38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에 따르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 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종전에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 추가적인 생활비 46만 원을 더해 146만 원이 지원되게 된다.

 

한편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7%이며, 수도권은 84.5%, 비수도권은 6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4%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1%이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5% 수준이지만 위중증환자의 83.8%, 그리고 사망자의 95.9% 등 대부분의 중증과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사전예약이 필요 없으니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기본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들도 이번 기회에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