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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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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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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 오전 9부터 온라인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 126일부터 올해 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4분기20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각 분기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2월 중순에 20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2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부터 123일까지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 출생연도 끝자리9 또는 4, 20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24일부터 24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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