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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 부모, 영아수당 바우처카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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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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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단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202215일부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4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20221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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