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술 앞둔 환자, PCR검사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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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3일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새로운 검사체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많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변화된 코로나 검사체계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자 등은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는다.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호흡기클리닉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다.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검사제품(자가검사키트)을 구입해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해당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가야 한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와 간호를 하는 보호자 1인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수술예정확인서나 해당 병원으로 받은 입원 확인 문자를 가지고 해당 검사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일 현재 보호자의 경우 간혹 보건소에서 PCR검사가 아닌 자가진단검사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호자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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