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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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돼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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