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적모임과 행사는 어떻게 구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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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적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행사와 사적 모임 구분에 대해 알아본다.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사는 첫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사적인 친목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일정과 식순 등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다. 이경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공간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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