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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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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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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5일 개정고시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이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의 경우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으나,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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