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김장 채소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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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
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
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행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
업체 등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
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
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
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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