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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미만까지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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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2-0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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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9일부터 3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아동수당법이 오는 41일부터 시행됨에 따름이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7세 이상 ~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2~20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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