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후 택비 등 이용 악성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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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을 말한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지인 등이 보낸 문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기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등이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차단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의심)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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