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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후 택비 등 이용 악성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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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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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을 말한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지인 등이 보낸 문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등이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차단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 신고 또는 PC 돌보미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의심) ,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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