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연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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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산림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021년 12월 3일,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참여 신청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사를 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대상자는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프로그램 체험과 지원금 적립이 가능함(회당 1천 원 적립)하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산림치유가 건강관리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산림치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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