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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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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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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3() 오전 9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14만개사14천억원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13()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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