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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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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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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돼 시행된다. 기간은 202213일부터 116일까지 2주간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로 인정한다.

 

방역패스의 예외는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한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한다.

 

행사 예외는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이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0()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당초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3.1.~3.31.)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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