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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 장녀장녀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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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5-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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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6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 원 미만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1만 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 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는 82만 원, 맞벌이 가구는 8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서와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만약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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