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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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2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통상 5 mm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을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비닐알코올 등 다양하다.
우리 생활속에서 1차 미세플라스틱은 세안제, 샴푸, 치약, 화장품 등에 사용된 것이 있으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류, 가방, 포장지, 컵, 병, 산업용 및 어업용의 플라스틱 제품이 물리․화학적으로 파쇄되거나 분해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74년 설립한 독일환경청(UB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을 운영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검사 방법은 적외선 분광법(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이 쓰이는데, 이는 플라스틱이 적외선의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의 종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신호를 진동수에 대한 신호로 변환(푸리에 변환)하여 해석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발생원 관리, △분석법 표준화, △환경 중 실태조사, △유해특성 조사 등 4개 분야에 걸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의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분류체계 구축,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표준화, 먹는물‧수환경‧토양 등의 미세플라스틱 분포실태 조사, 미세플라스틱 노출 유해성 연구 등이 포함된다.
표준화된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먹는물, 강물, 하수 등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에 대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마련 등에 활용한다.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전국 주요 정수장의 원‧정수 실태조사와 함께 유입원별 유입량 조사, 효과적인 유입방지 및 처리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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