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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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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2-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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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5,377건 적발했으며, 2021년 적발 건수(58,782)2020(96,595)에 비해 감소했다.

 

제품군별로는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6,502(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3,663(34.5%), 의료기기 만 1,663(7.5%), 마약류 9,673(6.2%), 건강기능식품 8,610(5.5%), 의약외품 7,980(5.1%), 화장품 7,286(4.7%) 순이었다.

 

유통경로별로는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113,106(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8,055(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었다.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5,249(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4,222(34.9%), 카페·블로그 25,094(16.2%) 순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46.4%에서 202134.8%로 감소했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14.6%, 2021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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