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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하지부종 등 약 , 회수 약품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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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3-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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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치질치료나, 하지 부종(다리 부기), 통증, 초기 욕창 등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광동제약()베니톨 정이 자발적 회수조치 된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사용기한이 2022~2023년까지인 제조번호 제품 전부 사용기한이 2024년까지인 제조번호 제품 중 제조번호가 21039, 21040, 21041, 21042, 21068, 21069, 21070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번호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계속 복용 또는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하기를 권고했다.

 

또 건강상 우려가 있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남은 의약품을 가지고 조제 받은 약국에 직접 방문하면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봉투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공인인증서 등 필요)에서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을 확인 조제한 약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약품이 혈관보강제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플라보노이드분획물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니트로소모르폴린, 이하 NMOR)1일 섭취 허용량(127ng/)을 초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불순물 NMOR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된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17일부터는 NMOR1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 확인된 제품만 출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순물 NMOR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플라보노이드분획물함유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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