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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등 총 29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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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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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리콜 제품은 어린이제품 19, 생활용품 8, 전기용품 2개이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와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이다.

 

또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이다.

 

유아동 의류의 경우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 등이다.

 

정부는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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