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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화제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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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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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이 중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됐다.

 

참고로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3,250mg/kg ~ 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 경우에도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10,000mg/kg) 이상 함유된 것은 잔류성 오염물질로 본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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