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월계수 잎에서 살충제 초과검출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일부 수입 월계수 잎에서 살충제 초과검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3-26 00:10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111)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326)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