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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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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